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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첫 판결 ‘근로시간과 무관한 급여’ 행정해석 뒤집어 기업 퇴직금 산정 등 임금체계 큰 변화 예상 고용부 “판례·전문가 의견 다각 검토할 것”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의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구아무개(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더보기
영상]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 영상]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 http://y2kbbung.blog.me/20045901017 더보기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