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노동법
2014년 달라지는 노동법 1 1.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 종전 : 2013년 시급 4,860원 * 적용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최저임금액 : 시급 5,210원(350원 인상) * 일급 : 41,680원(1일 8시간 기준) * 월급 ; 1,088,890원(주 40시간 기준) 2.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종전 : 공공기관에만 적용 * 적용기준일 : 2014년 3월 1일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공시 내용 : 정규직, 기간제, 기타 근로자(파트타임, 일용직, 재택 근무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3. 60세 정년 의무화 * 종전 : 권고사항 * 내용 : 60세 정년 의무화 * 시행 :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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