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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상담일기

임금체불, 해고수당

직종: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9개월
내용:
9개월만에 불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해고

답변: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 분석결과 매달 약 8만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 가능

* 사용자가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12.31까지 근로하고 해고 당하는 경우인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자

3.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