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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상담일기

근로계약,임금체불,고용보험,구직급여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2. 근로계약은 통상 1년을 넘지 못한다.
3.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접수
2. 체불금품확인서 수령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3.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체불금품확인서 지참 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

[고용보험 가입제한]
1. 65세 이상 근로자
2. 1개월 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3.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사립학교법에 의해 지정된 근로자)
5.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6. 별정 우체국 직원

[구직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근무일이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
3.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이직 혹은 실직(해고, 사직, 계약만료 등)한 경우에만 해당
4.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5.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구직급여 신청절차]
1. 실직사유를 확인
2. 근로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신고
4. 고용지원센터 지정일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
5. 적극적인 구직활동
예) 입사지원 및 면접 등
6. 실업급여 수령기간 내 재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 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