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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임금체불 지연 이자 제도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더보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정직기간의 출근여부 판단에 대해 이번비정규직 투쟁으로 정직2개월을 받앗습미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근일이 90%가 안되서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미다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출근을 금지시켯은니 출근의무가 없는날이 되어서 이날을 빼고 계산해서 연차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것아닙미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미다 반갑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주40시간제 적용 이전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사업장인가 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질의 인데요.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지만 출근일수에는 포함 시키지 않으므로 인해 정직기간이 소정근로일수의 10%이상을 초과 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 더보기
휴일근로시 임금 계산에 대해 시급제이며 주차가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업체이구요 궁금한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없더라도 주차라고 기본 8시간이 달리는데요 만약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있을때는 노동법상 근무시간이 몇시간 달리는게 맞나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아침 8시까지 근무했을 경우랑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 까지 야간특근 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달리는게 맞는건지요.. 반갑습니다. 주40시간제로 바뀌면서 토요일 처리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업장 조건을 알 수 없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