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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신 노동법․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현재는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사 첫 해) 만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이를 사용하면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가 되죠. 즉,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차 때 근무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그 사용 일수만큼을 뺀다는 조항(근기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앞으로는, 입사 1년차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연간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출근율 산정대상기간과 출근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없었지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됐죠. 육아휴직기간을 통으로 빼고 남는 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보고 그것도 남는 기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도 했는데요.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 개정 근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단, 2번 사항은 개정 근기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