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해고수당 직종: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9개월 내용: 9개월만에 불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해고 답변: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 분석결과 매달 약 8만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 가능 * 사용자가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12.31까지 근로하고 해고 당하는 경우인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더보기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임금계산등 노동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찾아가는 노동상담 1차~20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