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6개월미만 일해도 해고수당 지급해야 헌재 "근무한 지 6개월 안 돼도 해고 예고 제도 대상"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월급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어 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 예고 수당 청구소송 재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송모씨는 예고 없이 해고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