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교원 정년 단축으로 백지화되었다.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임금피크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