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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장려금) 지급안내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장려금) 지급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시행한다고 합니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규정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2017.8.8)로 개정 시행됨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 장기근속(기간) 산정기준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
근 무 기 간
36개월(3년) 이상 60개월(5년) 미만 40,000
60개월(5년) 이상 84개월(7년) 미만 50,000
84개월(7년) 이상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