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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삼성은 반성하고 있는겁니까? 이 시기만 지나길 바라는 겁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쟁의대책위원회 지침 8호

“노사 신뢰 파괴 규탄”
“경력인정 10년 제한 폐지”
“조직적 노조파괴 피해자 합당한 보상”

“노사 신뢰 파괴 규탄”
2018년 4월 17일 직접고용 합의서 1번항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한다”을 파기하고 콜센터만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하여 노사신뢰를 파괴했습니다.

“경력인정 10년 제한 폐지”
회사는 실무협의에서 ‘각 직군의 해당직무의 경력만 인정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삼성전자서비스를 퇴직하고 협력사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청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협력업체 경력만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수리직군 팀장들에게는 팀장 직무 경력과 타 직무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스스로 회사가 주장한 원칙을 파기하고 이중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조직적 노조파괴 피해자 합당한 보상”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는 헌법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행위라 명시했습니다. 2013년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짬짜미로 불법파견을 은폐했으나 검찰은 불법파견 혐의를 기소하여 다시 한 번 불법파견임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불법파견 은폐 이후 삼성그룹은 표적감사, 노노갈등, 일감줄이기 등등 6,000건의 노조파괴 문건을 실행하였고 우리의 동료 최종범.염호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생활고로 직장을 떠났으며 남아 있는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생활고로 매일 매일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성은 노조파괴 피해자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회사의 터무니없는 기준과 잣대만을 들이대며 격려금 200만원, 특별격려금 800만원으로 덮으려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조합원.비조합원 동료 여러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피해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수 십 년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도 모자라 지난 5년 우리의 삶을 파탄 낸 삼성의 행태를 규탄하며 ‘꼼수 없는 직접고용 합의 이행’과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쟁의지침 8호를 발표합니다.

1. 전 지회는 10월 8일과 10월 11일 연차투쟁을 진행한다.

2. 전 지회는 10월 11일 각 지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 전 조합원은 꼼수 없는 직접고용 쟁취를 위하여 단결된 투쟁을 진행한다.

4. 전 조합원은 비조합원 동료 모두에게 쟁의지침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다.

2018년 10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