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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대법, 경비원 식사·휴게 시간도 근무로 인정

대법, 경비원 식사·휴게 시간도 근무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전직 아파트 경비원 A씨 등 5명이 “점심·저녁 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경비원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2∼10년씩 근무했다. 이들은 “식사 시간이나 야간에도 입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비실에서 근무했다”며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로는 활동하는 이른바 일탈 수면 상태로 일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행한 순찰 근무는 초과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선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초과수당으로 각각 1000만∼1500만원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40만∼180만원이었다.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이 받은 근무 지시 등에 비춰보면 이들의 나머지 휴게 시간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원심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05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