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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 결정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