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알바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 ||||||
시간선택제는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재탕 메뉴만 바꿔 내놓은 격 수량적 목표 아닌 고용의 질 높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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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임금 등 양극화 해소 문제는 고착화·구조화 되고 있으며 더 확대돼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다. 적은 시간 일하는 정규직 시간제,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5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일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한 달 임금은 70~80만원 정도인 셈이다. 그러면 저임금의 시간제 공무원의 겸직은 가능한가? 소속 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할 때만 가능하다. 또 승진 소요 기간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공무원의 승진 소요기간이 10년이라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시간제로 일하던 공무원이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일제로 전환하려면 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공무원시험을 새로 치러야만 전일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하루 4~5시간 일하고, 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일하라는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동일한 무기계약직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 직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큰 차이가 없다. 한번 우려낸 뼈다귀를 재탕해 메뉴만 바꿔 내놓은 격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보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6개 사업장 11명에 총 19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따지면 365개 사업장 1298명에게 총 39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창출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은 4주 기준으로 약 102.7시간(주당 25.7시간), 평균 임금은 4주 기준 약 78만3500원, 시급으로 약 7630원 수준이다. 2014년 최저시급 5210원보다 약간 높다. 3년 전부터 추진돼 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사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성공은 시간제 확산보다는 시간제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도 정부가 수량적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의 질 제고 없는 시간제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