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2배 vs 1.5배..대법 공개변론 수어장대 2017. 11. 21. 18:59 초과 + 휴일 근무땐 중복가산 적용여부 쟁점내년 1월 대법 기준따라..산업·노동계 파장 불가피http://v.media.daum.net/v/20171121175400106?f=m&rcmd=rn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노동과 복지를 하나로, 노동복지상담이 뜬다 경찰 '직장협의회'로 노동자 보호?… 내부선 근로기준법 위반 현장실습하다 중상 고교생 숨져..사고 공장 가동 중지 새벽 노동이 부른 환경미화원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