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고쳤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도 전체 유급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만 포함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5000617213?f=m
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고쳤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도 전체 유급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만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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