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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최저임금은 지켜질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의 역할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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