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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반대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반대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문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처우개선 권고로,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1시간당 625원, 최고 160시간 100,000원이 책정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생긴 이 <처우개선비 제도>는 그 시행부터 삐그덕 거렸습니다. 2013년 처우개선비 지급 때부터 년초마다 있었던 임금인상은 없어지고 처우개선비만 올랐는데, 시설장들은 없던 식비까지 공제하면서 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려주려 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주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2014년부터는 월급명세서에 명시하는 지시를 내릴 정도 처우개선비가 정착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 지금도 제대로 처우개선비를 못받는 열악한 상황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시설장들은 수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은 수가인상률 보다 높게 올라 재정이 부족하다며, 야간 휴게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도, 처우개선비 폐지 문의관련 보건복지부 답변(2017. 12.13일자)은 <2017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7.11.06)에서는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처우개선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결정된 바, 통합운영이라 함은 기존과 같이 보수(월급)명세표 등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하거나,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거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지급명세서를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첨부하거나 등의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실제 시설장들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대소변 도움, 목욕도움, 이동도움, 정서 도움, 주변 청결 등 아들 딸도 돌보지 못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 적용을 안시키려고 억지로 근무시간을 59.5시간으로 하는 센터도 많으며, 요양보호사 업무 외에도 청소·빨래·주방보조·밭 일 등을 하고 있는 시설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이며, 가짜 요양보호사를 두어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짜 요양보호사의 일까지 하는 등의 열악한 장기요양기관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가 50대 55%, 60대 30%를 넘어서고 있는 이유는 이렇듯 일하는 만큼의 댓가가 낮고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유로 처우개선비가 생겨났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존엄을 더욱 더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질도 함께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과 반대로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졌던 처우개선비를 없앤다면, 장기요양 정책의 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율에 맞춰 수가인상율도 높여야 하는데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율은 73%이고 수가인상율은 30%입니다. 이 차액은 그 동안 요양보호사의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 늘리기로 보존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차액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로 채운다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결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봉입니까?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복잡한 상황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노인복지를 떠넘김으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대통령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하여 비록 부족하지만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탁기관인 ‘진흥원’을 설립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공단으로의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공단의 본 취지인 사회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또 다른 서비스질 악화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질은 그 곳에서 일한 종사자의 처우가 기본입니다.
201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제출한 최초 수가산출 근거(곽정숙 전 국회의원실 자료)에 나온 요양보호사의 임금 1,909,000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비는 더 인상이 되어야지 없어져서는 절대 안되며(참고,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이 문제의 해결의 기본이 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처우개선비 통합운영 결정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즉각 설립하라!

2017년 12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요양보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