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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주간노동뉴스

법원 결정나면 3년치 휴일근로 수당 50% 더 줘야


[뉴스분석] 대법원 결정나면 3년치 휴일근로 수당 50% 더 줘야
근로시간 단축을 향해 움직이던 시계가 일단 멈췄다.

판결에 따른 할증률 100%를 적용하면 할증률 50%가 적용된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나머지 50%에 대해 수당을 소급해 받아야 한다.

기업은 3년 치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 한꺼번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문>> http://naver.me/5OhAjBk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