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상담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노동자 고용업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③ 이주노동자 고용업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촛불정부라면 바꿔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과태료 조항, 이주노동자가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이유 영농증명서만으로 고용 가능한 농업이주노동자, 건강권 위협 심각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이주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근무처 변경 등으로 실직 중이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장기 입원이 어려운 이들, 귀국 준비 중인 이주노동자 등이 숙식하는 공간이다. 쉼터 이용자들 체류 자격을 보면 설립 초기에는 미등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최근에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쉼터 이용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나 실직 등으로 직장 건강보.. 더보기 무료법률 노동상담 김유리 노무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더보기 2018 기흥역 노동상담 기흥역 노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미화원님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질문등 시민들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2018 노동권교육] 요양보호사 노동교실 [2018 노동권교육] 요양보호사 노동교실이 부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근로계약,임금체불,고용보험,구직급여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2. 근로계약은 통상 1년을 넘지 못한다. 3.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접수 2. 체불금품확인서 수령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3.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체불금품확인서 지참 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 [고용보험 가입제한] 1. 65세 이상 근로자 2. 1개월 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3.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 .. 더보기 임금체불, 해고수당 직종: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9개월 내용: 9개월만에 불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해고 답변: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 분석결과 매달 약 8만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 가능 * 사용자가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12.31까지 근로하고 해고 당하는 경우인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더보기 찾아가는 노동상담 더보기 노동권교육(건설노동자 편-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대) 1.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 - 단체협약 해설 2. 업무상재해, 실업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 적용 -업무상 재해의 예방 및 보호 -실업급여의 지급 및 재취업 지원 -체당금 더보기 노동권 교육(통신비정규직) 더보기 9월 5일 기흥역 노동상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