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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잡아먹는 탄력근로가 더 늘어난다

수어장대 2018. 3. 2. 08:26

http://v.media.daum.net/v/20180302031920515?f=m

‘현행 제도에서 쓸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한 경우와 3개월 이내로 한 두 가지 경우뿐이다. 이 경우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 규칙(2주 단위 탄력근로제)으로 정하거나, 노사가 서면(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으로 합의해야 가능하다. 경영계는 노조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