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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우유로 월급을?…임금 4대원칙 위반입니다

수어장대 2015. 10. 21. 19:11

서울우유, 우유로 월급을?…임금 4대원칙 위반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3610.html

 

“임금통화불 원칙 모르시나요?”

서울우유가 직원들 월급 일부를 돈 대신 우유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통화불), 전액을(전액불), 직접 노동자에게(직접불), 정기적으로(정기불)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