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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갑’의 횡포

수어장대 2014. 7. 18. 09:26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갑’의 횡포
2013년 07월 29일 (월) 김영범(용인비정규직센터장) webmaster@yongin21.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20년간 불법고용,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차별대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 휴대폰을 수리하고 삼성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사들이 모두 삼성직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국내 최대 케이블 업체 가운데 하나인 ㈜티브로드홀딩스(이하 티브로드)의 위장도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불법적인 도급관계를 맺어 논란이 돼 온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현대자동차, 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 업계까지 번지면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자들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조차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해 노조가입 방해, 조합원 차별대우, 노조탈퇴 협박 등 심각한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조회시간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탈퇴 협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곳에서도 여전히 노조가입 방해 협박을 하고 있다.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책정하는 체계에서, 휴식시간을 강제해 수리 수임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에게만 주 40시간을 지키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조합원에게만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는 치졸한 행태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7월 2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을 동원해 자신들은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 “센터에 노조원이 생기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센터 폐쇄한다.”, “밴드(노동조합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탈퇴시키라고 본사에서 명단과 지시가 내려왔다.”, “삼성은 노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등 업체 사장들의 공통적인 발언과 전국적으로 노조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유사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삼성이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어떤가? 올해 7월 22일 대법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급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에서도 대법의 판결내용을 재차 확인한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확정판결은 지난 대법의 판결을 더 명확히 해주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조합원이 300여일 가깝게 현대차 옆 고압철탑 위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 특히 삼성은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무노조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삼성전자가 1분기 개별 기준 매출 36조5000억원 넘게 벌며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갑중에 갑 슈퍼갑이다. 대한민국 슈퍼갑으로 자리를 지키는 데는 노동자들이 1등 공신이 아닐까? 일한만큼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이자 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재벌들은 슈퍼갑으로서 가진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갑의 횡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기세다.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이 연대하기 위해 만든 희망버스를 여론에서는 폭력버스로 매도하고 현대자동차의 불법은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 또한 절망적이다. 재벌들은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양보를 해야 한다.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실천적 연대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해야 비민주, 반노동, 반인권에 맞서 그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