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회의한 회의록 입니다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은주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철인ㆍ김보라ㆍ박승원ㆍ김달수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진용복ㆍ조재훈ㆍ이나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미연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법령에 근거한 장기요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분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의 각종 어려움은 물론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2일에는 요양보호사협회,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갖기도 했으며 지난 3월 14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 기준 경기도에는 5,252개소의 재가시설과 1,599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약 1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31만 8,882명으로 도내 인구 1,252만 2,606명 중 10.53%가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장기요양요원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돌봄 노동자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정서적 활동 등이 포함되는 대인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현 실정에서 도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요양보호사가 이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서 사고접수된 현황이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거에 대한 걸 제가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파악을 안 하고서 여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담당계장 혹시 파악돼 있는 것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시점을 언제부터,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렇게…….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게 신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례에는 넣을 수도 있는 단어지만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간호조무사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학력 제한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학력 제한이 없어서 지금 교육기관도 명확하지가 않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 인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보완도 필요하고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엄청난 보충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좀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반영은 돼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런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 도의 광역적인 어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든지 시군의 어떤 센터 설립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지금 5조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원이, 현재 경기도에 요양원이 한 5,252개소나 되고 재가시설이 1,599개소가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 현재 요양보호사가 15만 명이 넘어요. 이제 통제불능시대까지 왔다고.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수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 이제 조례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간호사도 딸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돼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움직일 수 있고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복지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거기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핵심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거기에 실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저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 문제라든지 요양보호사 실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게 현재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거에 따른,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문경희 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셔서, 그리고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이나 이쪽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더 발전된 그런 조례안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문경희 의원 네.
○ 김철인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한테 제가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경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의 정의를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3조에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가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의 책무를 좀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경희 의원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책무 말씀이신가요?
○ 공영애 위원 네, 요원의 책무.
○ 문경희 의원 예를 들어 어떤 책무를 좀 넣으면…….
○ 공영애 위원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어떤, 요양센터에서 근무할 때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그분들이 대상자들에 대해 지금 아까 얘기하신 어떤 폭언 이런 부분들도 집어넣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 문경희 의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폭언 그런 자세한 사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딱,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책임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책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 문경희 의원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이 돼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그 교육과정 안에 그런 책무 등등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 공영애 위원 네,그렇죠. 당연하죠.
○ 문경희 의원 그 교육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기 조례를 통해서 보수교육이나 기타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그 과정을 심화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무는 1, 2, 3, 4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게 법적으로 혹시 책무를 넣을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다면 책무를 일단 집어넣어 주고 권리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해 봤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이 사실은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조례 제목 안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기요양요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책무를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조례 제목 안에 넣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근무자들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수요와 욕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보면, 13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 검토보고서의 사업비 내용에 보면 주로 권익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업무역량 강화 사업, 취업 상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종사자들의 욕구가 뭔지, 제 핵심은 이들의 인건비, 이 내용 없이 과연 이 조례안이 이야기하는 처우개선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이 전체 예산이 한 17~18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예산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조사,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에 그런 내용의 그것이 나왔는데 현재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건강보험료액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계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재원이 도비, 시군비,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하는 걸 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처럼 처우개선비를 직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중간에 요양원의 원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국가의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촉구 건의안 등을 만들어서 함께 진행하는 중앙 집행부서에 이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걸 경기도가 할 수 있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직무교육 등등 그게 필수요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를 쉬게 되면 일당 자체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할 때 일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부터 시작해서 아예 밑바닥부터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차례라도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제정해 준다거나 직무교육 또는 기타 보수교육 때 그 보수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인 학력이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자긍심이 부족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력도 낮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는 자존감이 결여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 자존감의 회복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 시작이 이 조례이고 그래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촉구 건의안 등등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는 이런 시스템의 광역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양원에 직접적인 인허가를 가진 기초지자체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지면, 수원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 의원 1인 1정책 담당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심도 깊게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끝까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가 뜻하는 그 미션을 포함해서 목적하는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아마 지금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직접 요양보호사한테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 문경희 의원 아니요, 다시 한 번…….
○ 송영만 위원 원래는 한쪽에 뒀다가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 문경희 의원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 송영만 위원 통장으로 넣는 걸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요양보호사한테?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경희 의원 아니요. 최근까지 저희가 간담회한 바로는 직접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른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그렇게 가능한데 현재 요양보호사는 아직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촉구 건의안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 조례가 장기요양요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실질상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보면 자격증 자체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요양보호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요양보호사가, 순수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행동에도 움직여줘야 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실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조금 더 감안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원으로다가 넣어버리면 실제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는 여기에 안 담길 확률이 높다. 그분들이 운영하게 된다. 잘못되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실질상 우리가 목적 달성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로만 한정 짓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간호조무사도 있고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고 요즘 자격증이 중복이 되고,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장 인원이 많은 만큼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대안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문경희 의원 아니, 이 요양요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간호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간호조무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등 등을 모두 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에요. 월등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에도 당사자들의 구성비를 저희가 감안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처우도 그렇게 낫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마 두루두루 고민을 하더라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도 일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요양보호사의 참석비율을 높이면서 많이 그 수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 송영만 위원 잠시 정회하고 정리가 필요한데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금 여기 보시면 2조 정의에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5호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5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시행령에 보면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가로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는 자격증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어쨌든 요양업무, 돌봄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간호업무나 기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해당이 되는 건 방문간호를 할 때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를 안 하고 간호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별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의 추가사항으로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9조…….
아, 죄송합니다. 송영만 위원님 끝나셨어요?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9조 센터의 기능 중에 보면 1항에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포괄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6조2항에 있는 그리고 1항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노동권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접수를 받고 그 사고와 관련돼서 상담이나 그다음에 이후 처리를 하는 걸 저는 센터의 기능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들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소홀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걸 보면 3항4호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기회의를 연 2회 한다든지 연 1회는 꼭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기회의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의원 조례를 꼼꼼히 한다고 했으나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정기회의, 이건 수시회의 요건인데요. 정기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건의 제안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죠?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과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수정된 안은 제9조 센터의 기능 중 5항을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정안의 5항을 6호로 바꾸는 안입니다. 그리고 11조 도 센터…….
(수석전문위원, 김보라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제9조의5호 그다음에 6호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돼서는 3호의4항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된 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